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교사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진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재직 중 정신적 질환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 분리 및 조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시 인적성 단계에서부터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적 건강을 진단해 고위험 교원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재직 중 정신 질환이 심해지거나 발생했을 시에도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학교에서 1차 판단을 하면 학생과 해당 교원을 긴급 분리한 뒤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직권으로 의료진에 진단을 받도록 의뢰할 전망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아 기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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