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5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 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 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다. 또 B 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툭하면 B씨를 향해 "폐급"이라고 지칭하며 모욕감을 줬다. 야간근무를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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