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주시청 제공
전북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주시청 제공




7월 일몰제 시행, 전주 도시공원 12곳 대상
덕진·효자·인후 전체 매입, 나머지는 축소
시 "예산 맞춰 매입·추경 예산 반영 검토"



전주=박팔령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내 사유지를 34%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 가운데 덕진·효자묘지·인후공원은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공원 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도시공원은 올해 7월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이 가능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 가운데 0.55㎢(34%) 수준이다.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1489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의 경우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원은 예산 추이에 따라 매입 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은 지방채 800억 원을 포함해 총 970억 원 규모다.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매입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어려울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추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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