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15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28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못 놀아"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세영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