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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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금 타낼 권한 없어" 은행 상대 사기죄 인정…징역 2년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약 9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형인 B 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인 15일 금융기관을 찾아 B 씨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약 9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1심에서 A 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 씨가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또 금융기관이 B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A 씨가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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