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경력 20년…65세부터 50% 감액 연금 평생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A 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다만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처분만 받는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연금의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A 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A 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기 때문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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