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미수 혐의 부인
자신의 남편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방에서 자는 틈을 노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몸을 3차례 찔렀다. 당시 남편 옆엔 부부의 자녀인 6세 아들도 함께 있었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여·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남편 B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B 씨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하자 B 씨는 강렬하게 저항하며 A 씨와 몸싸움을 벌여 그를 제압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12에 신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 씨는 폐가 손상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사에 소홀한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전 B 씨와 다퉜고 이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배우자인 B 씨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 씨를 살해하려 했고, 아들로 하여금 범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그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가족이 A 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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