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불법 행위로 자사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타다 측은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 원을 확정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에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벌였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맞섰다. 타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가 입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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