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내달 21일 진행된다.
김 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법원이 이 대표를 몇 차례 증인으로 부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들이 이 대표를 장시간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한 만큼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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