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10차 변론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 헌재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오는 25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당초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관해 증언할 핵심증인 중 한 명으로 꼽혀 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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