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브리핑.
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브리핑.


돌봄정책 보완대책 발표…하반기 본격 시행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월 28만원 지급
365×24 어린이집 25곳·아동 돌봄센터 17곳 운영



홍성=김창희 기자



충남도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우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게 맞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체로 확대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도 준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도 2곳 설치할 방침이다.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시군마다 다른 출산 장려금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를 17곳 운영하고,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을 운영에도 나선다.

또 전문가·대학생·시니어 퇴직 교사·공무원 등을 아동 돌봄 활동가로 양성한다.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을 위해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도 확대·강화한다.

지난해까지 3곳 설립한 365×24 어린이집은 올해 25곳으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천안에서는 양수가 터져 갑작스럽게 출산 병원에 가야 하는 임신부가 365×24 어린이집에 첫째를 맡긴 뒤 둘째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공주·보령에서는 주말 관광객이 많은 상권 특성상 한부모가정, 자영업 종사자 등의 주말·야간 돌봄 이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자녀 연령대도 넓힐 방침이다.

도와 공공기관 등 경력경쟁 임용 때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계속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김 국장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버전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계속 보완해 돌봄 공백이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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