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홍보
자치입법 영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수단 보장 강화 위한 노력
서울 금천구의회는 최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서명)로 직접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며, 금천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3000명이다.
금천구의회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SNS 등을 활용해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02-2627-27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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