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실시
입원·건강검진에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
1일 지원액 8만8160원…지역화폐로 지급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원(연계진료)일 및 건강검진(공단)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입원 및 진료·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1일 지원 금액은 8만8160원으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희망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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