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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