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까지 안 하면 반성문 제출 요구
당국 시정 명령에 철회
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 사직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자 철회했다.
17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기한 내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의 기둥을 교육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라면서 직원들의 결혼을 종용했다.
이 기업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孝)"라며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2분기까지 안 되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공지문 내용은 온라인에서 퍼지며 한때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 측은 이후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철회했다.
회사의 이같은 공지는 최근 중국 내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각종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 발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1980년 이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9년 연속 하락했다.
2019년에는 927만 3000건으로 ‘1000만쌍’의 벽이 깨졌고 2020년 814만 3000건, 2021년 764만 3000건, 2022년 683만 5000건 등 가파른 감소세를 이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명으로 8년 만에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00만명을 밑돌면서 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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