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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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정 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내비게이션앱 왼쪽 화면 상단에 승용차 전방 영상 또는 피고인의 얼굴이 작은 화면으로 표시됐다"며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영상 중 일부는 운전을 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 해당하고, 자신의 얼굴 영상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주정차 준수 의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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