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뉴시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뉴시스


기소 4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벌금 118억8800만 원과 추징금 59억 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 원과 추징금 32억1800만 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업의 공시제도의 취지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해주며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 대표가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와 일부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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