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18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9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9일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병대가 군 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역할 수 있다"고 집행정지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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