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중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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