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중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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