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김연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국정원 내부 보고서 수정 지시 혐의는 ‘무죄’
1심 “법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적 모순 존재”, “위법성 확인하되 불이익 최소화” 이례적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운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와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정부 최고위공무원인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해 하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해 5일 만에 집행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가 위법한 의사결정을 한 배경으로 보인다”며 “오랜 남북분단으로 인해 법적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과 공백’이 존재해 적법한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역이나 실형을 통해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등 객관 의무를 준수한 수사·기소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2일 함경북도 청진 출신 북한 어민 2명이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나포 당시부터 합동조사 시점까지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5일 만에 북송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어민들은 북송 직후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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