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내 소환장 보낼 계획…출석 여부는 미지수
출석 시 檢 ‘대장동 그분’ 의혹 집중 추궁할 예정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3월 말 개발 특혜 최종 결재권자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 신문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이 대표에게 ‘3월 21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이번 주 중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법원의 증인 소환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다.
해당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내부 기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두고 재판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의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각각 진행되다 막바지에 개발 특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그분’ 지점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형사33부의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그분은 이 대표이고, 1000억 원이 이 대표 대선자금"이라며 "돈 관리는 김만배, 입단속은 정진상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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