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제정한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청사 의장실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청구조례 제정 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안부가 용인시의회의 주민청구 조례 제정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장과 행안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를 비롯해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달 8일 공포됐다.
주민들은 서명모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안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 조례 제정 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안부도 주민청구조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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