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없으면 6개월 연장
4월 18일 만료 文·이미선 위한
사실상 ‘위인설법’ 논란 커질듯
野 “헌재 공백 방지 차원”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입법 예고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날 오전 기준 1만3000건을 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먼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굵직한 헌법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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