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
지회장 집유4년 등 11명 징역형
17명은 최대 500만 원 벌금형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지난 2022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불법파업과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와 조합원 28명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건조 선박 안에 스스로 만든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점거 농성을 포함해 총 51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제작 공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거통고 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부지회장 유최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지회장과 조합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은 벌금 100만∼500만 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공동감금 등의 범죄와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 목적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 파업에 돌입해 7월 22일까지 51일간의 불법파업을 벌이고 6월 22일부터 31일간 대우조선 내 반건조 선박에 7명이 들어가 독을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당시 대우조선 측은 선박을 진수하지 못해 선후 제작공정이 막히면서 8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하지만 파업 타결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470억 원으로 산정해 김 지회장과 유 부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통영지원에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김 지회장은 판결선고 후 통영지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익활동이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것은 실망”이라며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사유하려는 기업을 상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과 방청을 한 조합원들은 실형 선고를 우려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정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다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