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등이 수집정보 요구땐
해외진출 기업들도 응해야 돼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중국 특유의 국가정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례없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률 조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은 중국이 추진하는 정보활동의 근거법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늘리고 중국 국민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 정보업무에 지지·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보기관은 정보 업무 과정에서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지원·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 제정된 데이터보안법 역시 마찬가지로 제35조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범죄 수사 등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중국 공안부나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업무상 수집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우려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각각 912만 명, 823만 명으로 쿠팡(3302만 명)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우 법으로 정보업무의 목적이나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검찰이 중국 국가정보법처럼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수사 목적이어야 하며 요구받는 쪽이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 중 이런 법을 가진 곳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거리낌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해외진출 기업들도 응해야 돼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중국 특유의 국가정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례없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률 조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은 중국이 추진하는 정보활동의 근거법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늘리고 중국 국민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 정보업무에 지지·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보기관은 정보 업무 과정에서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지원·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 제정된 데이터보안법 역시 마찬가지로 제35조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범죄 수사 등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중국 공안부나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업무상 수집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우려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각각 912만 명, 823만 명으로 쿠팡(3302만 명)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우 법으로 정보업무의 목적이나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검찰이 중국 국가정보법처럼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수사 목적이어야 하며 요구받는 쪽이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 중 이런 법을 가진 곳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거리낌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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