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과 관계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신분 감추려 공중전화로 신고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경찰에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신고할 때마다 모두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했으나 불법 영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발신처인 공중전화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와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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