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서대문구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서대문구청 제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달 서대문구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서대문구청 제공


행안부 "본회의 예산안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 심사안’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


최근 서울 일부 구청의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구의회가 무차별 칼질을 하는 횡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예산안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파행과 관련해 행안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질의안을 통해 "의장이 재의요구 재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법령위반 여부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안건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구의회 의장은 애초 연간 의사일정에 포함돼 지난 10일 개회하기로 했던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해 왔다.

이어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임시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법령위반 여부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도 지방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토 의견을 내놨다.

서대문구는 "본회의 예산안 수정동의 시, 예결위에 재심사 요구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행안부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 심사안’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에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구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의회 마지막 날인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대거 칼질한 수정안을 기습 발의,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재의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는데, 공문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반송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포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법 해석이 나온 만큼 서대문구의회는 하루속히 재의 요구에 응하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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