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 ‘노동 유연화’ 해외 사례는

엔비디아, 오전 2시근무도 빈번


역대 정부마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은 항상 화두였지만, 추진 단계에서 노동계 반발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성역으로 자리 잡는 동안 일본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섰고, 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반도체 부문 등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연구에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에 착수해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혀 집중 근로를 가능케 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로’ 여론에 막혀 좌초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근기법 개편에 손을 못 대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R&D)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까지 좌초되면서 현행 근기법의 성역화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를 유지하는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업종에 맞는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상품 개발과 외환 딜러,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연봉 1075만 엔(약 1억 원) 전문직이 대상으로, 적용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초과근로수당도 없다. 사측은 제도 운용을 위해선 노사위원회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노사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고연봉 직무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한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직원 중 일부는 주 7일 연속 근무나 오전 1∼2시 근무 사례가 특이하지 않으며, 대신 이들은 ‘스톡 그랜트’(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보상제도)로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CE,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을 도입했다. WCE 대상은 연봉 10만7432달러(1억5300만 원)를 받는 고액 보상직의 사무직 근로자 등으로 이들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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