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비리 의혹때 ‘셀프감사’
현재까지 비위 막을 법안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에서 10년간 총 878건의 경력채용 규정·절차 위반이 드러나면서 직원 징계 여부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23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사 운영 기준 개정,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상당 부분 제도 변경이 이뤄져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내부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견제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채용 비리 등을 개선할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헌재 판단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재확인된 만큼 구속력은 없으나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지만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2023년 언론 보도로 고위 간부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해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시험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친·인척인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선관위 견제·감시를 위한 입법에 사실상 손을 놓아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채용 비리 등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은 되지 못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선관위 비위를 막을 방안이 담긴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현재까지 비위 막을 법안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에서 10년간 총 878건의 경력채용 규정·절차 위반이 드러나면서 직원 징계 여부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23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사 운영 기준 개정,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상당 부분 제도 변경이 이뤄져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내부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견제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는 채용 비리 등을 개선할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헌재 판단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재확인된 만큼 구속력은 없으나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지만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2023년 언론 보도로 고위 간부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해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시험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친·인척인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선관위 견제·감시를 위한 입법에 사실상 손을 놓아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채용 비리 등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은 되지 못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선관위 비위를 막을 방안이 담긴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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