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른바 ‘김하늘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없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다.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비극이 초래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김하늘법을 만들 때 교사임용 시험에 인성·적성검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지금도 전국 학교에는 인성적으로 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대한 말들이 많다. 그리고 적성도 맞지 않는데 월급생활을 위해 억지로 교단에 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김하늘법이 교사임용에 획기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적성검사에서 1차로 걸러내고 그다음이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적성에서 낙제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교사가 되면 새로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제2의 김하늘 비극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임용시험에서 반드시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인성·적성검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교사임용 시험자격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자격없는 교사들로부터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이른바 ‘김하늘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없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다. 비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비극이 초래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김하늘법을 만들 때 교사임용 시험에 인성·적성검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지금도 전국 학교에는 인성적으로 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대한 말들이 많다. 그리고 적성도 맞지 않는데 월급생활을 위해 억지로 교단에 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 김하늘법이 교사임용에 획기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적성검사에서 1차로 걸러내고 그다음이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인성과 적성에서 낙제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교사가 되면 새로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제2의 김하늘 비극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임용시험에서 반드시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인성·적성검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교사임용 시험자격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자격없는 교사들로부터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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