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안에 결정해야…‘고심의 고심’ 거듭 중
석방시 민주당 강력반발 ‘탄핵카드’ 꺼낼 수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심총장이 만약 석방 지휘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린 데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은 중대사안인 만큼 직접 상황을 챙기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즉시 항고를 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신구속 절차상 위법사항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압박감은 더욱 크다, 법리 적용 오류는 돌이킬 수 있지만 부당한 구금이나 인신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총장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확한 만큼 이중삼중의 고민에 처해 있는 상태다.
이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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