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다.
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8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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