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다.

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8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교 기자
이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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