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 사고가 있었던데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4시 14분께 횡성군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B(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5일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데다 석축에 ‘배부름 현상’(Bulging)이 발생했으며, 앞서 석축이 붕괴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방서에 따라 석축이 붕괴하지 않도록 계단식 공사를 해야 함에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재판 이후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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