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오는 4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11∼12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 씨에 대한 공판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공판에선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 씨는 정 씨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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