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공세 예고
공소기각땐 警 재수사 후 재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거론하면서 공소기각 등 향후 본안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소기각 시 공수처 수사 자료 제외 후 검찰의 재기소 또는 경찰 재수사 후 재기소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존 재판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의혹을 키우며 재차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인용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른바 ‘법원 쇼핑’을 포함한 불법수사를 감행했다는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 중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포함 등 내란죄 수사가 오염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 적법성 논란이 커지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진다.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 검찰은 본안 재판에서 철저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흠결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기록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소기각 판단이 나오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공수처 자료 제외 후 재기소하거나 경찰 재수사 후 재기소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수사·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제기부터 위법했다는 판단으로 재판부가 공소기각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심리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장은 법원 내에서 시야가 넓은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수사 적법성에 관한 논란 여지를 1심에서 해소해 오히려 최종 공소기각 가능성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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