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 尹 구속 취소 뒤 헌재 탄핵심판 전망

헌재, 시간 쫓기듯 급하게 진행
주내 선고 불가… ‘3말4초’ 예상

공수처, 내란죄 수사 불법 명백
법원, 권한 문제 정확하게 짚어


헌법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헌재가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 여부 판단을 누락한다면 정당성이 약해진다”며 “내란 혐의를 판단할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탄핵 사유 중 핵심이고 헌재가 이걸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 소추사유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다면 재판 자체의 정당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으니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청구인 주장대로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한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거의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중대한 사건이고 변론을 11차례 진행했다. 진행한 변론을 정리하면서 헌법적 쟁점, 사실관계 등을 가려내기 위해 평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정이 났더라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 초안 작성에만 1주일 이상 걸린다.”

―그동안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 진행에 대한 평가는

“헌재가 재판을 급하게 진행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조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명백한 법 조항 위반이다. 다만 헌재가 이렇게 급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회 잘못도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면 헌재가 시간에 쫓겨 증인신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어떻게 보나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법원은 구속취소 사유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열거돼 있는데 내란죄는 없다. 이를 ‘관련 범죄’로 보고 내란죄와 연결한 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타당하다. 앞서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은 검사가 아닌 법관이 한다는 취지다. 구속취소도 마찬가지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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