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尹 구속 취소 뒤 헌재 탄핵심판 전망
헌재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12~14일 선고… 쟁점은 간단
법원, 관행 뒤엎고 구속 취소
檢 즉시항고 포기도 이해불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59) 변호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탄핵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한 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첫째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 기소’라는 법원의 판단 부분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이다. 두 사유 모두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얼마나 중대하게 침해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만약 법원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문제 삼았더라도 헌재는 공수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 안 한 상황이라 영향이 없다. 일각에서 만약 법원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공소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법 적용 문제는 헌재재판관들의 직권이다.”
―헌재 선고 예상 시기는
“이번 주 수요일(12일)에서 금요일(14일) 사이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 이미 충분히 늦었다. 치열하게 법리를 다툴만한 소지도 없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다. 재판관 개개인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다 보니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재판관 의견을 합치하는 등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즉 ‘결정’은 내려졌고 ‘표현’ 문제만 남은 셈이다.”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대통령 측 억지 주장까지 대다수 수용해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은 한 차례 기각했지만 받아들였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우도 대통령 측이 계속 증인 재신청을 하자 한 차례 더 불렀다.”
―법원 구속취소 결정은 어떻게 보나
“검찰도,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문의 위헌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해주는 조직이었나. 법원도 기존 실무 관행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곳이 아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변명했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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