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줬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절차적 흠결을 돌아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합당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선거법 2심 선고일(오는 26일)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미 친야 편향을 지적받는 등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사안의 실체와 절차에서 모두 완벽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11일 걸렸지만, 그런 전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법리도 훨씬 복잡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심리 과정에서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은 송부받을 수 있다며 강행했다. 최고법원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장난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게다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 민주당 측의 회유·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음성 녹취도 나왔다. 변론 재개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 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을 더 끌어서는 안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마찬가지다. 의결정족수 문제도 있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당장 기각하는 게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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