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판교서 기업 간담회... 기업들 "업무기준이 기술개발 아닌 근로시간에 맞춰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호소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 분야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속도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회사와 노조,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근로시간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 또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업무 기준이 근로시간에만 맞춰지면서 기술개발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추세"라며 "연구 비효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소부장 연구개발부터 속도가 저하되고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도 동반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예측이 어렵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어 유연한 집중 근로시간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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