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12일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 등을 청구, 발부받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이번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수사를 위법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수사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선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폐지론까지 꺼내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을 불법구속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이유다. 또 고발장엔 공수처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과 관련해 허위답변을 하고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청구해 논란이 확산했다. 공수처는 기존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법원을 ‘쇼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직접조사에 실패하면서 빈손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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