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일만에… 13일 檢탄핵 등 결론

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검사 3인, 김여사 봐주기 의혹

탄핵심판 선고 尹·韓만 남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 일정이 탄핵소추안 가결 98일 만인 오는 13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가 하나씩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으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또 한 번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 검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선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검사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표적 감사’ 주장에 최 원장 측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해 국회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했다”고 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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