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전체 유산에 대해 일괄 산정하는 ‘유산세’ 개념으로 부과돼 왔다. 정부는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동안 유산 전체에 누진 과세해 세 부담이 과중했으나,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상속세 부담 완화에는 정치권도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20% 가산) 폐지’가 빠졌다는 점이다. 주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 여야는 상속세법을 축소 개정하는 쪽으로 야합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최근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접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하겠다며 맞장구쳤다. 배우자 공제 한도만 폐지하는 ‘핀셋 개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최고세율 인하는‘초부자 감세’, 자녀 공제 인상은 ‘부의 대물림’ 프레임에 갇히면서 중산층 표만 노린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
당초 상속세 개편 논의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출발했다. 한국은 2000년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최대 주주에 할증까지 얹어 주요국 중 상속세가 가장 가혹한 나라로 꼽혔다. 정부가 지난해 최고 세율을 40%로 내리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요구한 것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알맹이들이 모두 빠져 버렸다. 상속세 개편이 ‘앙꼬 없는 찐빵’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20% 가산) 폐지’가 빠졌다는 점이다. 주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 여야는 상속세법을 축소 개정하는 쪽으로 야합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최근 최고세율 인하 요구를 접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하겠다며 맞장구쳤다. 배우자 공제 한도만 폐지하는 ‘핀셋 개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최고세율 인하는‘초부자 감세’, 자녀 공제 인상은 ‘부의 대물림’ 프레임에 갇히면서 중산층 표만 노린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
당초 상속세 개편 논의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출발했다. 한국은 2000년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최대 주주에 할증까지 얹어 주요국 중 상속세가 가장 가혹한 나라로 꼽혔다. 정부가 지난해 최고 세율을 40%로 내리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요구한 것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알맹이들이 모두 빠져 버렸다. 상속세 개편이 ‘앙꼬 없는 찐빵’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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