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저항권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
공무원 시험 1타(1등 스타) 한국사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씨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저항권은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전 씨는 최근에도 "만약 헌재가 딴짓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저항권을 두고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1조에 비춰, 현 상황은 이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야당에 의한 철저한 조작으로, 오히려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아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전 씨는 "‘내란’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사는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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