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본안에서 다툴 예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12일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행은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