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김 씨 성폭행 혐의로 실형 확정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액수에 비해 소폭 줄어든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 선고 직후 김 씨 측 대리인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체 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감정이 이뤄져야 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와 자료를 사실조회로 한 점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며 “안 되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진행하고 업무 처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며 “받는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 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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