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 됐다. 헌재가 검사 3명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잡지 않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3개월 넘게 한차례 변론도 진행하지 않는 등 선고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됐다. 당초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가 최 원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사건처리 순서가 뒤엉켰다는 지적이다.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지도, ‘사안의 중대성’을 챙기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최 원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입선출 아닌 선입후출(先入後出)이 원칙이냐’는 지적도 있다.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이틀 빠른 지난해 12월 12일 헌재에 접수됐지만 아직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은 오는 18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고, 조 청장 사건은 한 차례 변론기일도 열지 못했다.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될 만큼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늑장 행보’도 지적 대상이다. 지난달 19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검사 3명 탄핵심판보다 5일 먼저 종결됐지만 3주째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신속 처리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평가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헌재가 정무적으로 순서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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