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개선
김문수 “행정적 땜질이라도해야”
근로자 6개월마다 건강검진 의무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땜질 처방’에 나섰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개정해 우회하는 셈이다.
1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고시를 개정해 현행 3개월 단위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망하기 전에 (제도 지원을) 하느냐, 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느냐의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적 땜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반도체 부문 R&D 인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3번 더 연장해서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컸다.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기간이 산정되고, 한 차례만 더 연장하면 최장 1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주당 64시간인데,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인가 연장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핵심 요건인 인가 사유와 인가 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과 근로자 건강권은 상충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업계 특성에 맞는 유연화 목소리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 단위로 운영돼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별법 도입 등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시간 문제로 접근하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R&D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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