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아닌 ‘날짜’ 기준 지시
대법 판단때까지 논란 지속될듯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일단 구속기간을 종전처럼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간 산정방법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 지침에 따라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의 지침에 따라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법을 빌미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신병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검사들은 구속기간을 소극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 역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정확한 기준의 부재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 구속취소나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의 재판부 역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누군가 항고를 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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