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원심 확정
1심 12년→항소심서 2년으로 감형
범죄단체 조직죄 무죄로 판단한 영향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12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를 결성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고 구성원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이 전부일 뿐 더는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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