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박순자 전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지역의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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